청원지역자활센터 2020년 결산 및 2021년 세입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원지역자활센터 작성일21-03-31 13:33 조회282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우리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 제19조 2항에 의거 2019년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