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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buk Province Self-sufficiency Center

공지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1,833회 작성일 23-07-06 17:16

첨부파일

본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서비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1. 20.(월)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11월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

 ○ 사업대상 : 도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선착순

 ○ 사업내용 : 법률상담지원,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비 지원


구분

세부지원사항

법률상담

법률홈닥터 연계를 통한 상담(10)

- 법률상담, 근로관계, 채권·채무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지원

주거환경

개선

1명당 최대 300,000원 주거환경개선 지원(30)

- 입주청소, 방역, 에어컨 청소 등

※ 거주청소의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주계약서(혼자 사는 경우)

보건/의료비 지원

최대 100만원 긴급의료비 지원(1)

- 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사고로 인하여 전치 4주 이상 진단 시)

건강검진비 지원(최대 20만원)

- 건강검진 진행시 추가 검진에 대한 금액 지원

*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 홀수년생 대상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지원

- 우울·불면·스트레스 검사 지원

진단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원본 제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rbwls4568@kdissw.or.kr

  - 문 의 : 충북광역자활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자 043-298-9227

 ○ 신청기간 : 2023. 11. 20.(월)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제출

지원신청서 1(붙임 1 ~ 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확인자료 1

(자산형성포털 가입 및 통장정보 확인 가능하게 캡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붙임 4)

해당자

제출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주 계약서(혼자 사는 경우)

보건·의료비지원사업

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 기타유의사항 


 ○ 신청자가 사업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신청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허위나 제출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하며


    향후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충북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 기한 만료 및 예산 소진으로 인한 사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