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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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서비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1. 20.(월)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11월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
○ 사업대상 : 도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선착순)
○ 사업내용 : 법률상담지원,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비 지원
구분 | 세부지원사항 |
법률상담 | ○ 법률홈닥터 연계를 통한 상담(10명) - 법률상담, 근로관계, 채권·채무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지원 |
주거환경 개선 | ○ 1명당 최대 300,000원 주거환경개선 지원(30명) - 입주청소, 방역, 에어컨 청소 등 ※ 거주청소의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주계약서(혼자 사는 경우) |
보건/의료비 지원 | ○ 최대 100만원 긴급의료비 지원(1명) - 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사고로 인하여 전치 4주 이상 진단 시) ○ 건강검진비 지원(최대 20만원) - 건강검진 진행시 추가 검진에 대한 금액 지원 *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 홀수년생 대상 ○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지원 - 우울·불면·스트레스 검사 지원 ※ 진단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원본 제출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rbwls4568@kdissw.or.kr
- 문 의 : 충북광역자활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자 043-298-9227
○ 신청기간 : 2023. 11. 20.(월)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공통제출 | ① 지원신청서 1부(붙임 1 ~ 3) ②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확인자료 1부 (자산형성포털 ▶ 가입 및 통장정보 확인 가능하게 캡쳐)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붙임 4) | |
해당자 제출 |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주 계약서(혼자 사는 경우) |
보건·의료비지원사업 | ① 진단서 ② 영수증 ③ 통장사본 |
□ 기타유의사항
○ 신청자가 사업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신청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허위나 제출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하며,
향후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충북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 기한 만료 및 예산 소진으로 인한 사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