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자활기업이 꼭 알아야할 정책 제도 변화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2,634회
작성일 22-01-17 13:26
첨부파일
본문
2022년 자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정책 변화 안내 |
2022년 자활기업이 꼭 알아야할 내용을 간추린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은 자활기업의 물품, 용역 및 수행공사의 우선구매 촉진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 자활기업 요건 정비계획 시행
- 사회형 : 3년이상 된 법인사업자이며, 5인이상 근로자 채용
수급자/차상위 2인 이상 운영주체 참여
고용보험 가입자 중 취약계층 30%이상 채용
○ 자활기업의 정기 사업보고 의무화
- 자활기업은 설립·운영현황, 사업실적 등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말 및 10월말까지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