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활기업 인정서 서식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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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3,632회
작성일 21-03-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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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정서 서식개정
- 2021년 자활사업 지침 116페이지 참고
■ 자활기업 재인정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인정서 내 정보변경 및 서식개정에 따른 인정서 재발급 시 직접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 요건 충족확인을 위한 구성원 명단, 최근 3개월간 구성원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1년이내 자활기업 보수교육 수료증
(21년 인정서 서식개정)
자활기업은 `21.12.32까지 서식개정에 따른 재인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때 구비서류는 필요에 따라 유효기간 내의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보장기관은 재인정을 완료하지 않은 자활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인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