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활근로 사업장 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 사업기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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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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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활근로 사업장 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 사업기관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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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자활근로 사업장 확대 및 환경 개선 사업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04.05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Ⅰ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1년 자활근로 사업장 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 사업
□ 신청대상 :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 기존·신규 사업단 구분 없이 신청가능하나, 신규사업단의 경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이미 지자체를 통해 사업단 승인이 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및 시설개보수, 시설장비비에 대해 중앙자산키움펀드를 1개소 당 최대 5천만원까지 50개소 지원
-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계약기간(최대 3년*) 동안 지원(월 임대료 불가)
* 임대보증금의 경우 2022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유의
○ 중앙자산키움펀드 : 자활기금 또는 지역자활사업지원비는 1:1 매칭(필수)으로 지원하며, 반납 사유 발생 시 1:1 반납을 원칙으로 함
※ 자활기금과 지역자활사업지원비는 1 내에서 혼합지원도 가능
ex) 중키펀드 5천만원 : (자활기금 3천만원+지역자활사업지원비 2천만원)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자활기금 추가 매칭 가능
중앙자산키움펀드 | 자활기금(시·도, 시·군·구) 또는 지역자활사업지원비 |
· 공간 확보,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및 시설 개보수 · 자활근로 사업장 보증금 지원(월 임대료 불가) * (보증금 명의) 센터에 중키펀드 지원하여, 센터명의로 임대 ·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소모성 물품 불가)
모든 비용을 1:1 매칭으로 지원하고, 사업단 해체 및 지원기간 종료 시점에 1:1로 반납하도록 함 ex) 사업예산으로 총 100,000천원(임대보증금 60,000천원, 인테리어공사비 40,000천원) 필요 시 중앙자산키움펀드로 50,000천원(임대보증금 30,000천원, 인테리어공사비 20,000천원) 신청가능 |
※ 매칭금도 반드시 동일 사업기간 내 교부되어 사용되어야 함
□ 사업기간 : 사업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5개월
※ 임대보증금의 경우 최대 3년
□ 추진절차
사업선정공모 | → | 공모신청 (자활정보시스템) | → | 선정심사 | → | 최종선정 |
개발원 | 지자체 개발원 | 개발원 (심사위원회) | 개발원 |
→ | 지원금 신청·교부 (자활정보시스템) | → | 모니터링 | → | 지원금정산 및 운영결과보고 | → | 사후관리 |
지자체 개발원 | 개발원 | 지역자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