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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광역자활센터는 광역단위의 공동사업 추진,
자활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Chungbuk Province Self-sufficiency Center

공지사항

2022년 달라지는 자활기업이 꼭 알아야할 정책 제도 변화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3,416회 작성일 22-01-17 13:26

첨부파일

본문

2022년 자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정책 변화 안내



2022년 자활기업이 꼭 알아야할 내용을 간추린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은 자활기업의 물품, 용역 및 수행공사의 우선구매 촉진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2

자활기업 요건 정비계획 시행

  - 사회형 : 3년이상 된 법인사업자이며, 5인이상 근로자 채용

  수급자/차상위 2인 이상 운영주체 참여

  고용보험 가입자 중 취약계층 30%이상 채용

자활기업의 정기 사업보고 의무화

  - 자활기업은 설립·운영현황, 사업실적 등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말 및 10월말까지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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