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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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내일키움 일자리 사업>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제공으로 코로나 19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경험 축적과 생계유지를 위한
‘내일키움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가. 사 업 명 : 2020년 내일키움 일자리 사업
나. 참여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나이 기준) 1955년 10월 8일 이후 출생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소득) 신청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소득기준표의 가구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 소득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75%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불포함 금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09,000 | 70,702 | 29,273 | - |
2인 | 2,244,000 | 75,066 | 36,389 | 75,863 |
3인 | 2,903,000 | 97,177 | 81,372 | 98,249 |
4인 | 3,562,000 | 120,068 | 107,954 | 121,451 |
5인 | 4,221,000 | 142,519 | 138,781 | 144,298 |
6인 | 4,880,000 | 162,883 | 163,466 | 165,149 |
7인 | 5,542,000 | 185,993 | 191,940 | 189,063 |
8인 | 6,205,000 | 208,444 | 219,531 | 212,215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 상 가구원으로 확인 **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적용함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긴급생계지원 수급자는
수급 사실 증빙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과 달리 실 거주지가 별도로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1인가구원 기준 적용 가능
다. 지원내용
- 채용신분: 내일키움일자리사업 한시근로자(11월~12월)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 일자리 운영기관(근무처)의 특성에 따라 근무 시작과 종료시간 변경 가능
** (근무시간 예시) 09:00~18:00, 08:30~17:30, 08:00~17:00 등
- 급여: 1인당 월180만원(주40시간 전일제 근무, 주휴 포함)*
*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근로소득원천세 등 각종 공제금 포함
- 근무처: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라. 지원기간 : 2020. 11. 1. ~ 2020. 12. 31. (2개월)
마. 접수기간
- 상시모집
바. 접수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접수, 온라인(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중 택1
※ 희망 기업 및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하신 후 해당 기업에 신청서 접수 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