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활기업 필독] 관련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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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발췌 : 2021년 자활사업 안내(요약)
■ 자활기업의 유형
(자립형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사업자로서,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
(사회형 자활기업)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정받은 자활기업
■ 자활기업 인정신청시 필요서류
(자립형 자활기업) 기본 인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활근로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구성원 명단
② 사업계획서(향후매출계획포함) ③ 최근 3개월의 매출액 및 사업비 실적 ④ 예산계획서(창업자금포함)
⑤ 자활기업의 정관 ⑥ 10인이상의 사업자인 경우는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준용) ⑦ 사업자등록증 ⑧ 창업전 교육수료증 ⑨기술경영지도등의 지원요청서(필요시)
(사회형 자활기업) 기본 인정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해당되는 법인은 직접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구성원 명단(고용보험가입자명부) ② 사업계획서(향후매출계획포함)
③전년도 법인 세입 세출 결산서 ④ 정관 ⑤ 10인이상의 사업자인 경우는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준용)
⑥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⑦ 보수교육수료증
■ 자활기업 인정요건
(운영주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창업한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사회형 자활기업으로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창업하지 않더라도 운영주체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2인이상 포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운영주체 판단 세부기준
- 기업운영의 주요사항을 자체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인사권과 예산집행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운영권이 있어야 함
- 법인의 경우 최소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2가지 요건 충족 후 종합 검토해야 함)
(조직형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 자활기업 지원요건
인정요건과 지원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자활기업에 대하여만 지원을 할 수 있음
인정요건을 충족하며, 구성원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이상이어야 함
(단, 수급자는 1/5이상이어야 함, 최초보장구분 인정)
- 자활기업에 참여하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이를 면하게 되는 경우라도 계속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산정
사회형 자활기업의 경우 ①전체구성원이 5인이상이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전체구성원의 30%이상 고용하였고 ②설립후 만3년이 경과하였으며 ③설립후 만3년이 경과한 법인인 경우에 지원 가능(단, 이경우에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등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자활기업 지원결정 절차
- 자활기업 인정 및 지원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며, 자활기업이 자활정보시스템에 매분기 사업성과 입력시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 발급
■ 자활기업 재인정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인정서 내 정보변경 및 서식개정에 따른 인정서 재발급 시 직접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 요건 충족확인을 위한 구성원 명단, 최근 3개월간 구성원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1년이내 자활기업 보수교육 수료증
■ 자활기업 기본 근로조건 변경(변경전 1일 5시간 총 20시간이었음)
- 주3일(1일 6시간 이상) 또는 주4일 / 총 22시간 이상 참여
■ 코로나 19피해 자활기업 지원 / 자활기금
- (대상) 지역 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자활기업
- (지원내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판로지원, 기타운영지원 등
■ 자활기업 운영
- 기본운영사항 : 최저임금 시급8,720원 월1,822,480원(209시간 기준)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대표 및 관리자는 광역자활센터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연1회 이수하여야 함
- 자활정보시스템에 매분기 사업성과 입력 : 익월말일까지 입력필수
※보장기관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지속 보고됨
■ 보장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자활기업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업무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자활기업은 자발적인 운영이 원칙이나, 자활기업 인정유지 기간동안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자활기업의 요청 또는 사업실시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업내용 및 인적구성, 매출확보방안, 지원대상자활기업 요건 충족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자활기업 운영을 적극 지원
■ 자활기업은 자활정보시스템에 매분기 입력하여야 하며, 자활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실시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입력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관리자는 보수교육을 연1회 이수하여야 함
■ 자활기업은 종사자 고용현황을 고용보험가입자명부와 동일하게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자료 첨부하여야 함
■ 회계연도의 사업성과 입력 마감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로 함
■ 연1회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증명원을 보장기관에 제출하고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
■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성과를 분기별로 확인후 자활기업의 지원중단 및 지원내역 환수
- 지원대상요건 불충족 자활기업은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보장기관에게 보고하고, 개선결과를 3개월 내 제출
- 보장기관은 개선 결과에 따라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
■ 인청취소 기업은 반드시 자활정보시스템에 모두 입력 후 탈퇴 요청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