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우수자활기업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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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수자활기업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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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2020년 우수자활기업 선정 안내
나. 참여대상
(대상) 최초 자활기업 인정 후 3년 경과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 자활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공헌 실적을 보유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우수 자활기업 선정기업 제외
다. 지원내용
○ 우수자활기업 인증서(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수여
- (인증기간) 2년
- (자격부여)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보건복지부 위탁사업 수행자 선정 시 우선권 부여 및 자활 명장 추천 등
○ 최대 2천만원 이하 포상금 지원
- (사용용도) 자활기업의 업무지원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
* (예) 기계설비 구매, 신규사업 개발, R&D(컨설팅, 연구용역 등), 홍보‧마케팅, 종사자 역량 강화(연수ㆍ교육) 등
- (용도제한) 인건비 및 개인 용도로 사용 불가
- (사용승인) 선정된 자활기업은 사업·운영비 사용계획서(견적서 포함)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 제출하고, 개발원 승인*으로 사용 가능
* 사업계획에서 승인받은 용도 외에 사용 불가하며, 승인받은 예산을 변경할 경우 별도 사전승인 후 사용 필요
○ (재원) 중앙자산키움펀드
- ‘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자활기금 매칭을 제외
라. 접수기간
- 2020. 10. 13.(화) ~ 2020.10.23.(금) 18:00까지
바. 접수방법
○ (제출방법) 위 표 순번·부수대로 책 제본하여 보건복지부와 개발원 제출
* 제출된 제본자료로 심사예정이며, 접수 이후 보완 불가
○ (제출처) 우수 자활기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원본(붙임1∼5 및 증빙서류)는 전자우편(2mingky@korea.kr/xterysw@kdissw.or.kr)으로 제출* 후 자료에 포함하여 제본 후 우편 제출(복지부 1부, 개발원 5부)
사.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