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모집 안내(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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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키움통장Ⅱ란?
○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던 희망키움통
장Ⅰ 사업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➀ 중복참여 제한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기초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 혜택자는 가입 가능
-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허용
② 우선가입
-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에 대해서는 가입 시 우선순위 부여
3. 지원기준
【2015년 최저생계비, 소득 상・하한 기준】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70%> (기준 : 근로・사업소득) | 432,097 | 735,734 | 951,782 | 1,167,830 | 1,383,879 | 1,599,927 |
가입기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20%> (기준 : 소득인정액) | 735,734 | 1,261,258 | 1,631,626 | 2,001,995 | 2,372,364 | 2,742,732 |
가입유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50%> (기준 : 근로・사업소득) | 2,039,532 | 2,039,532 | 2,039,532 | 2,502,494 | 2,965,455 | 3,428,415 |
* 소득하한 기준은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만 해당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최저생계비 150%)까지 지원가능
※ 단,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4.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5. 신청기간
○ 2015년 8월 3일(월) ~ 2015년 8월 17일(월)
6. 지원기간
○ 원칙 3년(3년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 통장은 해지)
7. 지원내용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 소득하한 이상을 유지하며,
○ 3년간 통장 유지시,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8. 지원내역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10만원)에 한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적립(10만원)
○ 3년 유지 시 :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 이자
720만원(+이자) 지원
※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 적용
9. 문의
○ 충북광역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Ⅱ (043-298-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