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 모집 안내(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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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 모집 안내(2차)
1. 희망키움통장Ⅱ란?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던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차상위계층)
# 중복참여 제한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기초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 혜택자는 가입 가능
-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허용
# 우선가입
-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에 대해서는 가입 시 우선순위 부여
3. 지원기준
【2014년 최저생계비, 소득 상・하한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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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소득하한* | 422,382 | 719,191 | 930,382 | 1,141,574 | 1,352,765 | 1,563,956 |
가입기준 소득상한 | 724,084 | 1,232,900 | 1,594,942 | 1,956,984 | 2,319,026 | 2,681,068 |
가입유지 소득상한 | 1,993,677 | 1,993,677 | 1,993,677 | 2,446,230 | 2,898,783 | 3,351,334 |
* 소득하한 기준은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만 해당
※ 단,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5. 신청기간 : 10월 1일(수) ~ 10월 17일(금)
6. 지원기간 : 원칙 3년(3년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가능)
7. 지원내용
➀ 가입자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합니다.
➁ 소득하한 이상을 유지
➂ 3년간 통장 유지 시,
④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8. 지원내역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10만원)에 한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적립(10만원)
- 3년 유지 시 :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 => 총 720만원(+이자) 수령
- 5년동안 개인통장 유지 시 : 약 1천만원 수급가능(본인저축액 60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 이자)
9. 문 의
- 신청문의 :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문의 : 희망키움통장Ⅱ 담당자 박현주(043-298-9115)
- 참고사이트 : http://www.hopegrowing.com/hope01_0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