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 반대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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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로써 빈곤과 실업 해소를 위해 일해 온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 인프라입니다.
3. 또한, 매년 3만여명의 수급자 및 차상위층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자활급여)에 참여하고 있으며, 1만명 정도가 취창업을 통해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전국에 2,000여명의 종사자가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자활사업과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새누리당의 유승민의원은 지난 4월 30일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5. 이에 한국자활협회는 유감을 표하며, 첨부한 성명서를 배포하는 바입니다.
[성명서]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
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유승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되었다.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이하 한국협회)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 대한 축소의 우려가 있고, 공공부조 인프라인 자활센터 등을 당사자들과의 사전협의 한번 없이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등에 편입하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이번 발의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번의 입법 발의 과정이 일방적이고, 공개적이지도 못하였으며, 두달여라는 너무도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을 보면, 순수하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논의과정도, 해당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과정도 생략한 채 이루어진 이번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지난 4월 10일 새누리당에서 개최한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에서 한국협회나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며, 특히 사회적경제 현장 조직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자라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무시된 채 진행된 이번 발의과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고, 이렇게 추진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이다.
근로빈곤층 양산 등 해가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가의 경제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형국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들의 처지와 조건 그리고 경험들을 충분히 반영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게 타당하다. 또한 한편으로 사회적경제를 일구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법안을 만드는게 우선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가 자발성과 창의성을 갖고 일구어 나가는 것이고, 국가는 여기에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게 기본적인 사회적경제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공공부조 전달체계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인프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인프라의 지원을 위해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처럼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를 사회적경제 지원체계에 두고,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경제조직의 영역에 두는 것은 공공부조 전달체계이자 사회복지 인프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한국협회는 지역자활센터 및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247개 지역자활센터의 이름으로 엄중히 반대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으로 자활기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합당하지 않다. 자활기금이 형성되기까지는 세 가지 영역이 기여하게 된다. 하나는 국가의 재원이고 또 하나는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며, 마지막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접적인 참여주민들의 노동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자활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은 자활사업이나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기금을 형성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던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자활기금을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따라서 자활기금을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재원의 형성단위와 사용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사유로 전체 지역자활센터를 대변하여 적극적인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끝으로 사회적경제가 민관 협력사업이라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고, 법의 제정과정은 민의 자율성과 자발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되기 위한 조건의 형성과, 이에 걸맞는 정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의 실행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자활협회는 이번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사전 협의 없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입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2.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공공부조를 포함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정되는 것에 반대하며, 따라서 지역자활센터와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가 2차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 전달체계이자 사회복지인프라로서의 그 소명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지원체계 등 행정체계를 통한 중앙집권적 인프라 구축의 지원방식은 사회적경제의 근간인 자율성과 자발성 및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4.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다양한 논의과정과 연구과정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