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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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 모집 안내
1. 희망키움통장Ⅱ란?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던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2. 지원대상
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제외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9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➁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기초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Ⅰ 혜택자는 가입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I, Ⅱ 가입 허용
- 희망키움통장 Ⅰ과 동일하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ʻ디딤씨앗통장ʼ, ʻ꿈나래통장ʼ 등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➂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에 대해서는 가입 시 우선순위 부여
** 취업지원사업(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부여
** 희망키움통장 Ⅱ 심사표 상 가점 부여
3. 지원기준
【2014년 최저생계비, 소득 상・하한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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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소득하한* | 543,063 | 924,675 | 1,196,206 | 1,467,738 | 1,739,270 | 2,010,801 |
가입기준 소득상한 | 724,084 | 1,232,900 | 1,594,942 | 1,956,984 | 2,319,026 | 2,681,068 |
가입유지 소득상한** | 1,993,677 | 1,993,677 | 1,993,677 | 2,446,230 | 2,898,783 | 3,351,334 |
* 소득하한 기준은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만 해당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최저생계비 150%)까지 지원가능
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➀ 1단계 : 가입 희망자 자가진단표 작성(필수 가입요건 불일치 시 신청 불가)
➁ 2단계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적합일 경우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작성
* 자격확인을 위해 현 직장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첨부
5. 신청기간
➀ 1차모집 : 7월 14일(월) ~ 7월 23일(수)
➁ 2차모집 : 10월 1일(수) ~ 10월 10일(금)
6. 지원기간 : 원칙 3년. 3년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가능
7. 지원내용
➀ 1단계 : 매월 본인 저축
가입자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합니다.
➁ 2단계 : 소득하한 이상을 유지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상한, 하한 기준을 유지합니다.
➂ 3단계 : 매월 정부지원금 적립
정부는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을 가입자의 통장에 적립합니다.
④ 4단계 : 3년 동안 통장 유지 시 본인 저축액 + 이자 + 정부지원금 수령
3년 동안 통장에 가입할 경우,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을 수령합니다. => 총 720만원+α 수령
* 5년 납입시 약 1,000만원 수령 가능
8. 문 의
- 신청문의 :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문의 : 충북광역자활센터 박현주 차장(043-298-9115)
- 참고사이트 : http://www.hopegrowing.com/hope01_0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