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차 자활기업 창업자금』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2022년 4차 자활기업 창업자금』지원 안내 |
자활기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추진 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 연간 모집 일정 및 일정별 신청대상
| 4차 | 5차 | 6차 | |
사업신청 | 7.1 ~ 7.15 | 9.1 ~ 9.15 | 10.28 ~ 11.11 | |
서류검토>현장실사>최종심사 | 7.15 ~ 8.5 | 9.15 ~ 10.6 | 11.11 ~ 11.30 | |
약정체결 등 | 8.10 ~ 8.17 | 10.12 ~ 10.18 | 12.5 ~ 12.12 | |
지원금 지급신청 및 지원 | 8.17 ~ 8.26 | 10.18 ~ 10.25 | 12.12 ~ 12.19 | |
신청대상 (자활기업 인정일 기준) | 22.02.1~22.10.31 | 22.04.1~22.12.31 | 22.06.1~23.2.28 |
※ 추진상황에 따라 상세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4차) [‘22년 2월 1일∼‘22년 10월 31일] 기 창업*(예정)한 자활기업
* 창업일자는 자활기업 최초인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예정자활기업의 경우 자활기업 최초인정일자 이후 비용집행 가능
□ 지원내용
○ 자활기업 창업자금(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원금액 결정)
① (운영자금) 창업에 필요한 제반비용 최대 1억원 이내
①-1 (조기창업인센티브) 사업단 운영기간 24개월 미만(사업단 개시일~자활기업 인정일까지 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으로 조기 창업한 자활기업에 한해 지원금액(운영자금)의 30% 이내 추가지원
※ 조기창업자금 상한액 : [기업별 운영자금 신청 상한액] 내 신청액 × 0.3
② (임대보증금) 자활기업 점포 임대보증금 최대 1억원 이내
- 월 임대료 신청 불가(운영자금으로 신청가능)
※ 편의점 예치금 등 반환성 금액의 경우 신청 가능(반환성 금액 확인가능 서류 필수 제출)
□ 사업문의 : 충북광역자활센터 유나영 대리 043-298-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