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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희망키움통장ll 1차 모집안내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1,976회 작성일 15-02-18 15:16

본문

 

 

 


2015년 희망키움통장II 모집 안내(1차)


 




1. 희망키움통장Ⅱ란?


○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던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 ➀ 중복참여 제한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기초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 혜택자는 가입 가능

-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허용

②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에 대해서는 가입 시 우선순위 부여

 


3. 지원기준

【2015년 최저생계비, 소득 상・하한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70%>

(기준 : 근로・사업소득)

432,097

735,734

951,782

1,167,830

1,383,879

1,599,927

가입기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20%>

(기준 : 소득인정액)

735,734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가입유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50%>

(기준 : 근로・사업소득)

2,039,532

2,039,53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 소득하한 기준은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만 해당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최저생계비 150%)까지 지원가능

※ 단,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4.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5. 신청기간


○ 2015년 03월 02일(월) ∽ 2015년 03월 10일(화)

 


6. 지원기간


○ 
원칙 3년(3년 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가능)



7. 지원내용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 소득하한 이상을 유지하며,

○ 3년간 통장 유지시,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8.
 지원내역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10만원)에 한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적립(10만원)

 

○ 3년 유지 시 :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 으로 720만원(+이자) 지원

※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 적용

 

③ 5년 동안 개인 통장 유지 시 :

약 1천만원 수급가능 (본인저축액 60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 이자)

 

9. 문의

 

○ 충북광역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Ⅱ 담당자 (043-298-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