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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우수자활기업 선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2,437회 작성일 20-10-15 15:03

첨부파일

본문

<2020년 우수자활기업 선정 안내>


아 래-

사 업 명 : 2020년 우수자활기업 선정 안내

참여대상

(대상) 최초 자활기업 인정 후 3년 경과하고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자활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공헌 실적 보유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우수 자활기업 선정기업 제외


지원내용

우수자활기업 인증서(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수여


- (인증기간) 2

 

- (자격부여)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보건복지부 위탁사업 수행자 선정 시 우선권 부여 및 자활 명장 추천 등

 

최대 2천만원 이하 포상금 지원

 

- (사용용도) 자활기업의 업무지원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

 

* () 기계설비 구매, 신규사업 개발, R&D(컨설팅, 연구용역 등), 홍보마케팅, 종사자 역량 강화(연수교육)

 

- (용도제한) 인건비 및 개인 용도로 사용 불가

 

- (사용승인) 선정된 자활기업은 사업·운영비 사용계획서(견적서 포함)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 제출하고, 개발원 승인*으로 사용 가능

 

* 사업계획에서 승인받은 용도 외에 사용 불가하며, 승인받은 예산을 변경할 경우 별도 사전승인 후 사용 필요

 

(재원) 중앙자산키움펀드

 

- ‘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자활기금 매칭을 제외


. 접수기간

- 2020. 10. 13.(화) ~ 2020.10.23.(금) 18:00까지



접수방법

(제출방법) 위 표 순번·부수대로 책 제본하여 보건복지부개발원 제출 

* 제출된 제본자료로 심사예정이며, 접수 이후 보완 불가

 

(제출처) 우수 자활기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원본(붙임15 및 증빙서류) 우편(2mingky@korea.kr/xterysw@kdissw.or.kr)으로 제출* 자료에 포함하여 제본 후 우편 제출(복지부 1, 개발원 5)


사.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