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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buk Province Self-sufficiency Center

공지사항

[(광역)자활기업 필독] 관련 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2,008회 작성일 21-03-09 16:39

첨부파일

본문

*부분 발췌 : 2021년 자활사업 안내(요약)

 

자활기업의 유형

(자립형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사업자로서,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

(사회형 자활기업)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정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정신청시 필요서류

(자립형 자활기업) 기본 인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활근로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구성원 명단

사업계획서(향후매출계획포함) 최근 3개월의 매출액 및 사업비 실적 예산계획서(창업자금포함)

자활기업의 정관 10인이상의 사업자인 경우는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준용) 사업자등록증 창업전 교육수료증 기술경영지도등의 지원요청서(필요시)

 

(사회형 자활기업) 기본 인정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해당되는 법인은 직접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구성원 명단(고용보험가입자명부) 사업계획서(향후매출계획포함)

전년도 법인 세입 세출 결산서 정관 10인이상의 사업자인 경우는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준용)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보수교육수료증

 

자활기업 인정요건

(운영주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창업한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사회형 자활기업으로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창업하지 않더라도 운영주체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2인이상 포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운영주체 판단 세부기준

- 기업운영의 주요사항을 자체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인사권과 예산집행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운영권이 있어야 함

- 법인의 경우 최소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2가지 요건 충족 후 종합 검토해야 함)

 

(조직형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자활기업 지원요건

인정요건과 지원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자활기업에 대하여만 지원을 할 수 있음

인정요건을 충족하며, 구성원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이상이어야 함

(, 수급자는 1/5이상이어야 함, 최초보장구분 인정)

- 자활기업에 참여하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이를 면하게 되는 경우라도 계속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산정

사회형 자활기업의 경우 전체구성원이 5인이상이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전체구성원의 30%이상 고용하였고 설립후 만3년이 경과하였으며 설립후 만3년이 경과한 법인인 경우에 지원 가능(, 이경우에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등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함)

 

자활기업 지원결정 절차

- 자활기업 인정 및 지원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며, 자활기업이 자활정보시스템에 매분기 사업성과 입력시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 발급

 

자활기업 재인정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인정서 내 정보변경 및 서식개정에 따른 인정서 재발급 시 직접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 요건 충족확인을 위한 구성원 명단, 최근 3개월간 구성원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1년이내 자활기업 보수교육 수료증

 

자활기업 기본 근로조건 변경(변경전 15시간 총 20시간이었음)

- 3(16시간 이상) 또는 주4/ 22시간 이상 참여

 

코로나 19피해 자활기업 지원 / 자활기금

- (대상) 지역 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자활기업

- (지원내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판로지원, 기타운영지원 등

 

자활기업 운영

- 기본운영사항 : 최저임금 시급8,720원 월1,822,480(209시간 기준)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대표 및 관리자는 광역자활센터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연1회 이수하여야 함

- 자활정보시스템에 매분기 사업성과 입력 : 익월말일까지 입력필수

보장기관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지속 보고됨

 

보장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자활기업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업무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자활기업은 자발적인 운영이 원칙이나, 자활기업 인정유지 기간동안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자활기업의 요청 또는 사업실시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업내용 및 인적구성, 매출확보방안, 지원대상자활기업 요건 충족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자활기업 운영을 적극 지원

 

자활기업은 자활정보시스템에 매분기 입력하여야 하며, 자활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실시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입력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관리자는 보수교육을 연1회 이수하여야 함

 

자활기업은 종사자 고용현황을 고용보험가입자명부와 동일하게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자료 첨부하여야 함

 

회계연도의 사업성과 입력 마감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로 함

 

1회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증명원을 보장기관에 제출하고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성과를 분기별로 확인후 자활기업의 지원중단 및 지원내역 환수

- 지원대상요건 불충족 자활기업은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보장기관에게 보고하고, 개선결과를 3개월 내 제출

- 보장기관은 개선 결과에 따라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

 

인청취소 기업은 반드시 자활정보시스템에 모두 입력 후 탈퇴 요청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