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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1~2차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870회 작성일 22-04-11 13:54

첨부파일

본문



 『2022년 1∼2차 자활기업 창업자금』지원 안내

  

자활기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추진 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 연간 모집 일정 및 일정별 신청대상 


 

1

2

3

4

5

6

사업신청

3.28-4.11

5.6~5.20

7.1~7.15

9.1~9.15

10.31~11.14

서류검토> 현장실사> 최종심사

4.11-4.29

5.20~6.10

7.15~8.5

9.15~10.6

11.14~12.5

약정체결 등

4.29-5.6

6.10~6.17

8.5-8.12

10.6-10.13

12.5-12.12

지원금 지급신청 및 지원

5.6-5.13

6.17~6.24

8.12~8.19

10.13~10.20

12.12-12.19

신청대상

(자활기업 인정일 기준)

21.08.01-

22.04.30

21.10.01-

22.06.30

21.12.01-

22.08.31

22.02.01-

22.10.31

22.04.01-

22.12.31

22.06.01-

23.02.28


※ 1∼2차 사업신청 및 심사는 동일한 기간에 진행하되, 신청대상을 구분하여 접수

※ 1∼2차 신청대상기간이 겹치는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선택하여 한 차수만 신청

※ 추진상황에 따라 상세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1차) [‘21년 8월 1일∼‘22년 4월 30일] 기 창업*(예정)한 자활기업

     (2차) [‘21년 10월 1일∼‘22년 6월 30일] 기 창업*(예정)한 자활기업

  * 창업일자는 자활기업 최초인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예정자활기업의 경우 자활기업 최초인정일자 이후 비용집행 가능


□ 지원내용

 ○ 자활기업 창업자금(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원금액 결정)

   ① (운영자금) 창업에 필요한 제반비용 최대 1억원 이내

   ①-1 (조기창업인센티브) 사업단 운영기간 24개월 미만(사업단 개시일~자활기업 인정일까지 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으로 조기 창업한 자활기업에 한해 지원금액(운영자금)의 30% 이내 추가지원

      ※ 조기창업자금 상한액 : [기업별 운영자금 신청 상한액] 내 신청액 × 0.3

   ② (임대보증금) 자활기업 점포 임대보증금 최대 1억원 이내

      - 월 임대료 신청 불가(운영자금으로 신청가능)

      ※ 편의점 예치금 등 반환성 금액의 경우 신청 가능(반환성 금액 확인가능 서류 필수 제출)


□ 사업문의 : 충북광역자활센터 유나영 대리 043-298-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