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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789회 작성일 22-07-08 14:38

첨부파일

본문



 『2022년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안내

  

자활기업 지속가능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자활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자격

          ㅇ (기본요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활기업

            - 법인격이 있는 자활기업 

            - 대표자를 포함한 유급근로자가 5인 이상인 자활기업

             * 상기 요건은 신청 및 협약 기간 전반에 걸쳐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요건 상실은 협약 종료의 사유가 됨

          ㅇ (전문인력 범위)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한 자

            -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또는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자활사업 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지원기간: 2022.10.1. ~ 2023.9.30. (총 12개월)

             * 상기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도 협약서상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


           지원내용: 전문인력 인건비 월 250만원 (1개 기업당 최대 1인 지원)

           ㅇ 주 5일, 40시간 상시근로자로 한정하되,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어김이 없어야 함

             *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발생에 따른 수당은 자활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2022.7.1.(금) ~ 7.22.(금) 14:00까지 접수분만 유효

             * 기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간 엄수할 것

           ㅇ (접수방법) 전자메일 접수 (우편·방문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