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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 모집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3,750회 작성일 14-07-01 15:36

첨부파일

본문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 모집 안내



1. 희망키움통장Ⅱ란?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던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2. 지원대상 
 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제외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9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➁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기초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Ⅰ 혜택자는 가입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I, Ⅱ 가입 허용
   - 희망키움통장 Ⅰ과 동일하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ʻ디딤씨앗통장ʼ, ʻ꿈나래통장ʼ 등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➂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에 대해서는 가입 시 우선순위 부여
   ** 취업지원사업(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부여
   ** 희망키움통장 Ⅱ 심사표 상 가점 부여


3. 지원기준

                                             【2014년 최저생계비, 소득 상・하한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90%>
(기준:근로・사업소득)

543,063

924,675

1,196,206

1,467,738

1,739,270

2,010,801

가입기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20%>
(기준:소득인정액)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가입유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50%>
(기준:근로・사업소득)

1,993,677

1,993,677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4

 

 * 소득하한 기준은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만 해당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최저생계비 150%)까지 지원가능


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➀ 1단계 : 가입 희망자 자가진단표 작성(필수 가입요건 불일치 시 신청 불가)
 ➁ 2단계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적합일 경우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작성
    * 자격확인을 위해 현 직장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첨부


5. 신청기간
 ➀ 1차모집 : 7월 14일(월) ~ 7월 23일(수)
 ➁ 2차모집 : 10월 1일(수) ~ 10월 10일(금)


6. 지원기간 : 원칙 3년. 3년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가능


7. 지원내용
 ➀ 1단계 : 매월 본인 저축
     가입자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합니다.

 ➁ 2단계 : 소득하한 이상을 유지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상한, 하한 기준을 유지합니다. 

 ➂ 3단계 : 매월 정부지원금 적립
    정부는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을 가입자의 통장에 적립합니다. 

 ④ 4단계 : 3년 동안 통장 유지 시 본인 저축액 + 이자 + 정부지원금 수령
     3년 동안 통장에 가입할 경우,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을 수령합니다. => 총 720만원+α 수령
       * 5년 납입시 약 1,000만원 수령 가능


8. 문   의
 - 신청문의 :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문의 : 충북광역자활센터 박현주 차장(043-298-9115)  

 - 참고사이트 : http://www.hopegrowing.com/hope01_0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