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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buk Province Self-sufficiency Center

공지사항

2024년 제2차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35회 작성일 24-03-26 14:59

첨부파일

본문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운영 후 신규자활기업(자립형)을 창업하는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


○ 신청대상 : 2023. 10. 1. ~ 2024. 6. 30. 신규창업(예정) 자활기업 


○ 신청제한 

  - 자활기업 창업 후 연간 공고일정 내(신청대상 기간 내)에서만 신청

  - 1회 지원원칙, 기선정지원된 자활기업의 경우 재신청 불가

  ※ '사회형 자활기업' 및 '이전에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활기업으로 구성된 (전국)광역자활기업', 재인정 기업은 신청불가


○ 신청제한 예외대상 

  - 창업 후 신청대상 기간 내 창업자금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사전에 개발원의 승인을 받은 기업

  ※ 1회 신청하였으나 심상에서 불승인된 자활기업이 창업 후 공고일정 내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재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확인 


○ 지원기간 

  - (운영자금) 지원 약정일로부터 18개월

  - (임대보증금)

   · 1억 이내 : 최대 5년 무이자 융자(원금 분기 분할 상환 (20회))

   · 1억 초과 : 6년차부터 최대 5년간 균등분할 상환

  - (근로유지성과금) : 지원 약정일로부터 18개월


○ 접수처 및 문의 

 - 신청문의 : 충북광역자활센터 사업육성팀 강선희 대리(043-298-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