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신청 및 필수 제출 서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4,646회
작성일 26-06-11 14:25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십니까, 충북광역자활센터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분들의 3년 만기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만기해지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입자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어 본인적립금 및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권장): 복지로(bokjiro.go.kr) 접속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신청' 선택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보장가구 내 행정동 한정)
2. 필수 제출 서류
자금사용계획서 1부 (본 게시물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작성 전 유의사항: 자산형성포털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적립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확인 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요망.
3. 지급 절차
지자체 서류 검토 및 승인 완료 ➡️ 해지 승인 안내 문자(SMS) 수신 ➡️ 하나은행(영업점 또는 앱) 적금 해지 처리 ➡️ 지정 계좌로 지원금 입금 완료
4. 만기 지급 필수 조건 (※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년간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 이수 완료
본인저축액 누적 미납 12개월 미만
가입 기간 내 지속적인 근로 활동 유지
5.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