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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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작성일16-04-26 13:13 조회1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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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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