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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해지(철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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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천지역자활센터 작성일18-11-20 16:40 조회1,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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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해지(철회) 신청서

 

 

 1.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환수 해지)* 시 작성 서류 - [서식4]해지(철회)신청서

 

 *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환수해지) 사유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희망키움통장1

 1.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2. 중도해지 사유

   - 근로소득 6월 연속 미달

   -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 본인 사망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본인적립금+그 이자

 희망키움통장2

 1. (만기환수 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기준 미달 시

 2. 중도환수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 본인 사망 및 압류, 가압류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가입가구 수급자 책정 시

 본인적립금+그 이자

 내일키움통장

 1. 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참여

 2. 본인 6월 연속 미납

 3. 본인 사망 및 압류, 가압류

 4. 본인 요청

 5.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본인적립금+그 이자

 

 

 

 2.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지급요건 충족(만기해지) 및 일부 지급해지 시 작성 서류 - [서식4][서식5]해지(철회)신청서+적립금지급요구서

 

 * 지급요건 충족(만기 사유) 및 일부 지급해지 사유

 

 구분

 해지사유

지급해지

 일부 지급해지

 희망키움통장1

 1.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사용

     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2. 특별중도해지 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

     소득의 60%) 초과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시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만기 성공금)

 희망키움통장2

 1. (만기지급 해지) 3년간 통장유지, 교육(총4회) 이수 및 사례

     관리(총6회)상담,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2. (중도지급 해지)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총 가구원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시

     해지하며, 교육 총 1~4회 이수하고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상담, 사용용도 50%이상 증빙 완료가구에 한해 지급

 

 -

 내일키움통장

 1. 취업 및 창업

 2. 탈수급(차상위 제외)

 3. 대학교 입/복학

 4. 자격증 취득

 1.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

 2. 연령 초과(65세 이상)

 

 

[이 게시물은 옥천지역자활센터님에 의해 2018-11-30 16:19:00 기타자료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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