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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내일키움통장 만기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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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천지역자활센터 작성일18-11-26 15:54 조회1,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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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내일키움통장 만기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서류 예시

 

 

주택구입 및 임대

 

 - 자가구입, 임대보증금, 주택 대출금 및 이자상환, 월세 주택 유지 및 보수(견적서)와 관련된 계약서 및 영수증 등

 

 

임대보증금, 월세

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또는 통장사본

주택대출금 및 이자상환

(가입기간 이전 대출) 가입기간 동안 상환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해 인정/매매계약서 + 부채증명원 + 이자납입증명서

자가구입(가입기간 내)

매매계약서 + 이체확인증 또는 통장사본

주택 건축 및 유지.보수

견적서(건축) 또는 계약서(유지.보수) + 영수증

기숙사비

주거비만 인정(식비 등 불가)

농지 임대 및 구입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 토지임대(매매)계약서 + 이체확인증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 유치원, 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특수학교(경찰대, 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 사설학원 등에서 발급되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

 

- 중᠊고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 교육기술훈련에 필요한 교과용 교재구입비, 교구비, 교복구입비용에 사용함을 증명하는 영수증

 

-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대학입학 원서비용, 각종 시험 응시료 영수증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입영수증(학교 및 학원 법인(사업자)등록번호+직인)

사설학원 외

납입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직인날인+매월납부내역)+사업자등록증

고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납입증명서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부채증명원+납입증명서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료, 사무기기, 자동차구입 등 각종 운영자금 관련 영수증

 * 자동차구입: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대여업 등 영업용 차량과 세법상 업무용 차량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차,   

   화물차, 1톤 이하 트럭, 및 기타 상용차(개인택시, 택배용 소형차량 등)

 

기본

창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창업관련 비용 영수증 등

사무실 임대료

임대차계약서 + 납입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사무기기, 자동차 구입 등

영업용 차량과 세법상 업무용 차량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 택시면허증 + 차량구입영수증 또는 운영자금영수증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

 

-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

* ISA 계좌상품가입: 지자체는 통장 지급해지 예정자가 ISA 계좌 상품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급확인서(서식 9호 활용) 발급. ISA 가입 업무처리는 별도안내

* 일반 금융기관의 적금 상품가입: 사업 가입기간부터 증빙서류 제출 전까지 납입한 적금금액에 한해 인정

) 1004나눔적금, 우리희망드림적금, KB국민행복적금, 신한새희망적금, NH희망채움통장 등

*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및 고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입: 국민연금᠊고용᠊건강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

   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 재가요양,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영수증(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 결혼자금(예식비용),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

 

의료비 (미용목적 제외)

.의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빙영수증, 안경구입비 등

국민연금 및 고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가입기간에 대한 가입내역서 상 금액 중 본인부담금만 인정

ISA계좌 상품 가입, 일반 금융기관

납입 증명서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용도

요양원, 재가요양, 어린이집 보육료(부모부담금) 납입영수증(¹)

* 납입영수증(¹)-(사업자등록번호+직인날인+매월납부내역)+사업자등록증

결혼자금(예식비용), 장례비용

예식비용(청첩장+관련영수증), 장례비용(사망진단서+관련영수증)

 

가구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보장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보장가구 임을 증명할 서류 제출 필요

                       예) 가구원 교육비 증빙서류 제출 시(교육비 납입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및 벌칙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 절차에 따라 처리

 

[이 게시물은 옥천지역자활센터님에 의해 2018-11-30 16:19:29 기타자료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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