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내일키움통장 만기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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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천지역자활센터 작성일18-11-26 15:54 조회1,8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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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내일키움통장 만기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서류 예시
❶ 주택구입 및 임대
- 자가구입, 임대보증금, 주택 대출금 및 이자상환, 월세 주택 유지 및 보수(견적서)와 관련된 계약서 및 영수증 등
❷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 유치원, 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특수학교(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 사설학원 등에서 발급되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
- 초․중᠊고「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 교육․ 기술훈련에 필요한 교과용 교재구입비, 교구비, 교복구입비용에 사용함을 증명하는 영수증
-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대학입학 원서비용, 각종 시험 응시료 영수증
❸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료, 사무기기, 자동차구입 등 각종 운영자금 관련 영수증 * 자동차구입: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대여업 등 영업용 차량과 세법상 업무용 차량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차, 화물차, 1톤 이하 트럭, 및 기타 상용차(개인택시, 택배용 소형차량 등)
❹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
-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 * ISA 계좌상품가입: 지자체는 통장 지급해지 예정자가 ISA 계좌 상품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급확인서(서식 9호 활용) 발급. ISA 가입 업무처리는 별도안내 * 일반 금융기관의 적금 상품가입: 사업 가입기간부터 증빙서류 제출 전까지 납입한 적금금액에 한해 인정 예) 1004나눔적금, 우리희망드림적금, KB국민행복적금, 신한새희망적금, NH희망채움통장 등 *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및 고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입: 국민연금᠊고용᠊건강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상 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 재가요양,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영수증(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 결혼자금(예식비용),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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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보장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보장가구 임을 증명할 서류 제출 필요
예) 가구원 교육비 증빙서류 제출 시(교육비 납입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및 벌칙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 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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