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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자율과 노동, 나눔과 협동, 소통과 연대

가치를 바탕으로 협동사회경제를 실현합니다!

Chungchengbukdo Province Self-sufficiency Center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내용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의 신청 등)

종류

1. 희망저축계좌Ⅰ
지원대상 생계·의료 수급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통장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정부지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통장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2.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 위 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
정부지원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1.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월 10만원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월 50만원 초과~ 월 220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
정부지원

1. 차상위 이하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2. 차상위 초과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