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노동, 나눔과 협동,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협동사회경제를 실현합니다!
Chungchengbukdo Province Self-sufficiency Center
자산형성지원사업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1. 희망저축계좌Ⅰ | |
지원대상 | 생계·의료 수급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통장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
정부지원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통장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
2. 희망저축계좌Ⅱ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 위 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
3. 청년내일저축계좌 | |
지원대상 |
1.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월 10만원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월 50만원 초과~ 월 220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정부지원 |
1. 차상위 이하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2. 차상위 초과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