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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구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만15~39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일하는 만19~34세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월본인저축액 월10만원 이상 자율저축 *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가능
정부 지원액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 지원액 대상자별취가지원금 지원(중복지원 가능)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44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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