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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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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은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이 취・창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
배양및 자립 장애요인의 제거에 초점

(사업영역) 전국 표준화사업 , 공공·민간 연계사업 등 전국 단위 사업 및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 간병, 집수리, 청소, 자원 재활용 등

** 커뮤니티케어(주택개보수, 돌봄), 정부양곡배송 등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기간

-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안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

※ Gateway 참여기간은 자활근로 참여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타 지역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한 이력 또한 참여기간 산정 시 합산

※ 복지・자활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의 경우 해당 유형의 참여 종료시에는 동일 유형 사업단 재배치 불가능(누적 참여 기간과 관계 없이 참여 횟수로 판단)

- 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재참여한 경우에는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하여 기산

※ 참여일 합산은 2013.1.1.일부터 기산하며, 합산된 참여 기간이 60개월 초과시 ‘참여기간 만료일 도래시 처리방법’에 따름

※ 마지막 자활참여 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지난 경우 신규 참여로 간주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자활근로 최대 참여기간(60개월) 이내에서만 통장 가입상태 유지 가능

참여기간 만료일 도래시 처리방법

- (조건부수급자) 자활역량평가 실시하여 점수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자활근로에 재배치

※ 단, 참여기간만료자는 자활역량평가 결과 80점 이상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의뢰

※ 국민취업지원제도 과정 진행 중 중도 탈락, 과정 이수 후 미취업으로 지자체에 다시 의뢰되어 자활 근로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참여기간 재산정

‑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참여종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또는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고용센터/지역자활센터)로 연계 가능

※ 시・군・구청장은 참여기간 종료예정자(또는 종료자) 중 근로 미약 등의 사유로 참여기간 연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를 거쳐 1년 이내 연장 가능 (횟수제한없음)

※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급여특례자가 된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 기준으로, 일반수급자로서 자활급여특례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수급자 기준으로 처리

참여조건의 명시

- 보장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 급여,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참여자의 실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 특히, 급여에 관한 사항(일당, 급여의 계산 및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 등 인센티브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여 자활의지를 고취

※ [자활근로 참여신청서(표준안) ‒ 서식 22호]과 [자활근로사업참여자의 조건 이행 기준 및 결과 조치]를 참고하여 사업시행 기관별로 사업 및 지역여건에 맞게 참여조건이 기재된 참여신청서를 참여자로부터 제출받아 운영할 것

※ (참고) 자활참여자의 근로자성 관련

-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보조적 성격으로 운영되기에, 자활참여자에 대해서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 (법제처 행정해석(법령해석지원팀-868, 2006.5.26.)〕, 노동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변경 지침’, 대전지방법원 2013.1.24. 선고2012나16313 판결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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