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필요 서류를 갖춰 자활기업 인정을 신청한 경우,
- 보장기관은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1회 연장 가능) 결정하고, 보장기관장 명의의 자활기업 인정서를 발급
- 이 경우 보장기관은 해당 광역자활센터로부터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광역자활센터는 신청 사업자의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사업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고 보장기관에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함
※ 보장기관과 광역자활센터는 신청 접수일 기준 ’22년 2월 1일부터 본 지침 적용
* 보장기관은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을 포함한 인정결과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로 송부하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내용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 자활기업 기초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자활기업의 출범일은 해당 자활기업 최초 인정일자로 함
- 2개 이상의 자활기업이 하나의 사업자로 합병되는 경우 최초인정일자는 원칙적으로 가장 오래된 자활기업 인정일자로 함
* 자활기업이 사업을 분리하여 지사 또는 별도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자활기업 인정 가능(기존 자활기업은 법인이어야 하며, 분리 후에도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유지되어야 함
※ 단, 이 경우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중 운영자금 지원은 불가하며 임대보증금 지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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