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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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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이란

목적

*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을 가짐

자활기업 유형

* (자립형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정요건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활기업

* (사회형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정요건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자활기업

* (의사결정 구조) 사용자와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자활기업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공증받은 정관 제출)

※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 참여 인정

- (사회적 가치 실현)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보장기관의 자활기업 인정절차

* 사업자가 필요 서류를 갖춰 자활기업 인정을 신청한 경우,

- 보장기관은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1회 연장 가능) 결정하고, 보장기관장 명의의 자활기업 인정서를 발급

- 이 경우 보장기관은 해당 광역자활센터로부터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광역자활센터는 신청 사업자의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사업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고 보장기관에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함

※ 보장기관과 광역자활센터는 신청 접수일 기준 ’22년 2월 1일부터 본 지침 적용

* 보장기관은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을 포함한 인정결과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로 송부하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내용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 자활기업 기초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자활기업의 출범일은 해당 자활기업 최초 인정일자로 함

- 2개 이상의 자활기업이 하나의 사업자로 합병되는 경우 최초인정일자는 원칙적으로 가장 오래된 자활기업 인정일자로 함

* 자활기업이 사업을 분리하여 지사 또는 별도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자활기업 인정 가능(기존 자활기업은 법인이어야 하며, 분리 후에도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유지되어야 함

※ 단, 이 경우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중 운영자금 지원은 불가하며 임대보증금 지원만 가능

연번 기업명 설립일 사업내용 대표
1 새로이건축, 유니폼 2004.04.01 집수리,도배,장판 박O찬
2 새로이크린 2009.02.25 소독, 약품청소 박O호
3 향수택배 2015.12.01 정부양곡배송 박O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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